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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연락두절인 경우 명품 환불받을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판매자의 연락 두절과 1차 감정 불가 판정 등 복잡한 상황 속에서 플랫폼의 일방적인 절차 진행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는 TIPA의 감정 결과와 무관하게 '제품의 물리적 하자(버튼 분리)'와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연락 두절)'을 근거로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스냅 단추 분리'는 명백한 물건의 하자이며, 이를 수리하거나 교환해 줄 판매자가 증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계약 해제 사유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우선 재감정 철회 및 재결제 동의 문제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소비자가 2차 감정에 동의했다가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플랫폼이 "이미 착수했다"는 이유로 강행하는 것은 플랫폼의 행정 편의적인 주장일 뿐, 법적으로 질문자님을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절대로 '선환불 후 정품 판정 시 재결제' 조건에 동의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조건에 동의서나 녹취를 남기게 되면, 이는 기존의 분쟁(1차 판정 불가, 판매자 잠적 등)을 모두 덮고 'TIPA의 판정'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새로운 약정'을 맺는 셈이 됩니다. 추후 TIPA에서 '정품으로 간주됨' 혹은 '위조품 아님' 정도의 모호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질문자님은 꼼짝없이 돈을 다시 내야 하며, 그때 가서 "1차 감정 때는 판정 불가였지 않느냐"라고 항변해도 그 권리는 이미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선환불 조건부 재결제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다음으로 TIPA의 공신력과 법적 효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TIPA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민간 단체로, 브랜드 권리자(본사 등)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전문성은 인정받으나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그들의 판정이 법적인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제조 공장이나 유통 경로의 차이로 인해 TIPA조차 "정품 여부 확인 불가" 혹은 "위조품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함(정품 인증은 아님)"이라는 애매한 소견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플랫폼들이 약관이나 내부 규정을 통해 이러한 TIPA의 소견을 '환불 거부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플랫폼 내부의 기준일 뿐, 소비자가 민법상 주장할 수 있는 하자 담보 책임을 면제시키는 법적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마지막으로 현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전략입니다. 지금은 '가품 논란'보다 '수리 불가능한 물리적 하자'에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민법상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는데, 판매자가 연락 두절되어 수리나 교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즉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SSG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연락 두절 등) 소비자 피해 구제에 미흡한 경우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측에 "TIPA 감정 결과와 상관없이, ① 구매 직후 발생한 버튼 파손이라는 중대한 하자, ② 판매자의 연락 두절로 인한 AS 불가, ③ 1차 감정 기관조차 정품 확인을 못한 불확실성을 종합할 때, 이는 명백한 불완전 이행이므로 즉각적인 환불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소보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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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내 음료 제조 판매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헬스장에서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회원들에게 단백질 보충제나 부스터를 타서 판매하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관할 구청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많은 헬스장 관장님들이 "커피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기성품 가루에 물만 타서 주는 건데 괜찮지 않냐"라고 오해하시지만, 식품위생법상 컵에 담아 돈을 받고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재료가 무엇이든 간에 '조리' 및 '판매' 행위로 간주됩니다.법적으로 완제품(캔 음료, 병 물, 뚜껑이 닫힌 프로틴 병)을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별도의 신고 없이 가능하거나 단순한 절차로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처럼 '가루를 물에 섞어서 컵에 따라주는 행위'는 즉석에서 음식을 제조·가공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신고 없이 이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무신고 영업)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생각보다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 업체나 불만을 품은 회원이 국민신문고(식약처)에 민원을 넣어 단속되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이를 합법적으로 운영하시려면 헬스장 내부에 '샵인샵' 형태를 갖추셔야 합니다. 헬스장 공간 중 카운터나 바(Bar) 공간을 별도로 구획하여, 해당 면적만큼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및 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구청 위생과에서는 급수 및 배수 시설, 식기 세척 설비, 그리고 운동 공간과의 공간 분리(바닥 재질 분리나 파티션 등)를 요구할 것입니다. 절차가 다소 까다롭더라도 정식으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신 후에 판매하셔야 추후 영업 정지나 형사 처벌의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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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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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월세계약입주날짜변경으로 계약취소반환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입주를 코앞에 두고 집주인이 두 번이나 말을 바꾸는 바람에 이사 준비에 차질이 생겨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본계약서 작성 일정이 뒤로 밀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법적으로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계약의 주된 내용(목적물, 대금, 입주 시기 등)이 합의된 상태라면 가계약도 유효한 계약으로 보는데, 단순한 일정 연기는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이라기보다는 협의 과정의 지연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질문자님이 먼저 파기를 선언하면 집주인 주장대로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간주되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하지만 집주인의 행동이 단순한 사정 변경이 아니라, 질문자님을 지치게 하여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하거나 더 높은 월세를 낼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며 이른바 '간을 보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만약 집주인의 반복된 번복으로 인해 약속된 입주 날짜를 맞추기 불가능해졌거나 신뢰가 훼손되어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해제는 물론이고, 계약금 원금 반환을 넘어 계약금의 두 배(배액 상환)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따라서 지금 당장 "계약 안 하겠다"고 통보하기보다는, 집주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O월 O일까지 본계약을 작성하고 입주를 확정하지 않으면, 이는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파기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최후 통첩'을 먼저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확한 기한을 정해 이행을 촉구(최고)했음에도 집주인이 또다시 약속을 어긴다면, 그때는 단순 변심이 아닌 집주인의 명백한 계약 위반이 입증되므로 당당하게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나아가 손해배상까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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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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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갱신권 사용후 집 매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매매 계약을 위해 어렵게 세입자와 합의했는데,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말을 바꾸고 무리한 요구를 해와서 심적으로 무척 힘드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세입자의 요구대로 보증금 80%를 미리 내어줄 법적 의무가 전혀 없으며, 세입자가 매매 계약 과정에 관여할 권한 또한 없습니다. 세입자의 주장은 법적으로 터무니없는 억지에 불과하므로 절대 끌려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이사)'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즉, 세입자가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순간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가 "인테리어 때문에 돈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은 오로지 세입자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이를 위해 임대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먼저 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자기 집을 파는 데 있어 세입자의 허락을 받거나 잔금 날짜를 상의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사비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에 집을 보여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조건부 합의 해지'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제 와서 조건을 변경하자고 우기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절대로 보증금 80%를 미리 내어주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 돈을 먼저 줬는데 세입자가 "이사 갈 집 인테리어가 덜 끝났다"거나 "마음이 바뀌었다"며 일주일 뒤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질문자님은 매수인에게 제날짜에 집을 넘겨주지 못하게 되어 매매 계약이 파기되고, 위약금(통상 매매가의 10%)까지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과 점유(거주)를 모두 세입자가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전무하므로, 보증금 선지급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입니다.지금 즉시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내용증명에는 ① 우리는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O월 O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 ② 보증금 반환은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선지급은 불가하다는 점, ③ 만약 약속한 날짜에 퇴거하지 않아 매매 계약에 차질이 생길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전액을 세입자에게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강력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법대로 하라"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진짜 법대로 했을 때 당신이 물어내야 할 돈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협상 카드입니다. 만약 정 불안하시다면, 보증금 선지급 대신 세입자가 은행에서 '질권 설정' 등을 통해 잠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정도가 임대인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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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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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가 무조건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민법은 혈족 상속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님(직계존속)이 생존해 계시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부모님(또는 장인·장모님) 중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신다면 남은 배우자는 단독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살아있는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님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에 따르면 피상속인(망인)에게 자녀(직계비속)가 없는 경우, 배우자는 직계존속(부모)과 동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가 부모님보다 50%를 더 가산하여 받게 되어, '배우자 1.5 : 부모님 1'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살아 계신다면 배우자 1.5, 부 1, 모 1의 비율로 나누어지며, 부모님 중 한 분만 살아 계신다면 배우자 1.5, 생존 부모 1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 규정은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더라도, 법률상 친부모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반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님과 조부모님까지 모두 돌아가셔서 직계존속이 아무도 안 계신 경우라면,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사망한 배우자에게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형제자매보다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에게는 상속권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 배우자가 100%를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부모님(장인·장모님)의 생존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공동 상속 상황이라면 추후 부동산 등기 등을 위해 부모님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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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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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이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따님께서 교통사고로 입원까지 하게 되어 부모님으로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허리 통증으로 인해 입원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통원 치료로 전환하셔도 법적으로나 보상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 측에 사정을 말씀하시고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아 퇴원 수속을 밟으신 후, 집 근처의 한의원이나 정형외과 등으로 옮겨서 편하게 통원 치료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입원 여부가 아니라, 따님이 완쾌될 때까지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합의금과 관련해서는 냉정한 법적 기준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고가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한 형사 합의금이 아니라, 단순히 민사상 치료를 종결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민사(보험) 합의금'입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통원 교통비, 그리고 입원으로 인해 일을 못 한 대가인 '휴업손해(일실수익)' 등으로 구성되는데, 성인의 경우 입원 기간 동안의 급여 소득이 인정되어 합의금이 높아지지만,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으로 이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뼈에 이상이 없고 염좌(근육 놀람) 정도의 진단이라면, 미성년자인 따님의 합의금은 위자료(약 15~20만 원)와 통원 치료 교통비(회당 8천 원), 그리고 향후 치료비를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실무적으로 미성년자의 단순 접촉 사고 합의금은 성인보다 훨씬 적은 100만 원 이하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빨리 합의하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조금 더 얹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이가 허리 통증을 계속 호소한다면 섣불리 100만 원 안팎의 합의금을 받고 끝내기보다는, 합의를 미루고 보험 처리를 통해 충분한 치료를 받게 하여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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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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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묵시적 갱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집주인과 원만하게 관계가 유지되어 계속 거주하게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1년짜리 계약을 맺었더라도 계약 만료 시점에 별다른 이야기 없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그 임대차 기간은 1년이 아니라 법적으로 '2년'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매년 갱신을 신청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 없이, 한 번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자동으로 2년의 거주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오히려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집주인은 법에 따라 꼼짝없이 2년의 기간을 보장해 줘야 하지만, 반대로 세입자인 질문자님은 2년을 다 채워 살아도 되고, 사정이 생기면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할 수 있는 '해지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세입자가 해지 통보를 하면, 통보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지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2년의 주거 안정'과 '중도 해지의 유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셈입니다.따라서 집주인이 "계속 살아달라"고 한 상황이라면, 굳이 번거롭게 다시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년 갱신을 논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계시면 자연스럽게 묵시적 갱신이 되어 2년 동안 마음 편히 사시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한다면 그때 2년으로 쓰셔도 되지만, 별말이 없다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질문자님께 법적으로 가장 유리한 포지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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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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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소메 소액청구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우선 질문하신 소액사건심판(소액재판)의 청구 금액 한도는 '3,000만 원 이하'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예상하시는 청구 금액이 3억 원이라면, 이는 소액사건이 아니라 '민사합의부'에서 다루는 정식 민사소송 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액재판 특유의 간소화된 절차(이행권고결정 등)는 적용받으실 수 없으며, 엄격한 증거 조사와 변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청구 금액 3억 원에 대해 냉정한 법적 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합의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우리 법원은 위자료 산정에 매우 보수적인데,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인정되는 위자료 기준이 통상 1억 원 내외입니다. 하물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한들, 사망 사고보다 더 큰 3억 원을 인정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강간 무고와 같이 죄질이 매우 나빠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민사상 위자료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넘기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3억 원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3,000만 원만 인정된다면, 나머지 90%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한 것이 되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질문자님이 물어줘야 하는 '소송비용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청구 금액은 실제 인정 가능한 범위 내로 대폭 낮추셔야 합니다.대리인 문제의 경우, 소송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일반 민사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용의 경우 3억 원을 청구할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수수료)만 약 110만 원이 넘으며, 여기에 송달료와 변호사 선임료(착수금)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피해자분이 직접 법정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되, 청구 금액을 현실적인 수준(2~3천만 원 내외)으로 조정하여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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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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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죄로 서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까지 앞두고 계시다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확보된 영상에서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승모근을 잡아당겨 중심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명확하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방어적 행동을 넘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밀치거나 당기는 행위 포함)하면 이를 방어 행위가 아닌 '공격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솔직하게 말하겠다'는 태도는 좋으나, 조사 과정에서 "화가 나서 나도 밀쳤다"거나 "그쪽이 먼저 쳐서 나도 똑같이 했다"는 식의 진술은 피하셔야 하며, 진술의 방향을 '방어와 회피'에 맞추셔야 합니다.조사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패딩을 벗은 후 상대방을 잡아당긴 행위'에 대한 소명입니다. 수사관은 패딩을 벗은 행위를 '싸울 준비를 한 것(적극적 공격 의사)'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싸우려고 벗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패딩 멱살을 잡고 흔들어 숨이 막히거나 제압당하는 느낌이 들어 옷을 벗어서라도 그 상황을 벗어나려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후 상대방을 잡아당긴 행위 역시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계속 위협적으로 다가와 거리를 벌리거나 나를 잡지 못하게 떼어내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어적 접촉이었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조사 후에 욕설을 하고 금연구역인 버스정류장에서 흡연하는 등 통제 불능의 상태였다는 점도 상대방의 공격적인 성향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적극 어필하십시오.상대방이 현재는 고소 진행을 원하고 있지만, 조사가 시작되고 담당 수사관이 "영상 확인 결과 두 분 다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둘 다 전과가 남고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고지하면 태도가 바뀔 확률이 99%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쌍방폭행 사건의 대다수는 서로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쓰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도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네가 먼저 했으니 너만 처벌받아라"라고 우기다가도, 본인에게도 빨간 줄(전과)이 남는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결국 합의를 요청해올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사 때는 '방어 목적'이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신 뒤 "나는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수사관에게 남겨두고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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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구직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경력조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채용이 확정된 후 이력서 허위 사실이 드러나자 적반하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운운하며 고소하겠다는 지원자 때문에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해당 지원자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겁먹지 말고 강경하게 대응하셔도 됩니다. 채용 전형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이력서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기초 자료이기에, 사용자가 기재된 경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 없이도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무엇보다 해당 지원자는 전 직장에 근무한 적조차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전 직장으로부터 지원자의 평판이나 사생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사람은 근무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 확인에 그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원자의 행위입니다. 허위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하여 면접관을 속이고 채용되게 만든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입사 후 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회사를 기망한 것이므로 사기 미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즉시 채용을 취소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지원자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시고, "허위 이력서 제출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만약 고소를 진행한다면 회사 차원에서도 업무방해 및 사기 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단호하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거짓말이 형사 처벌 대상임을 인지하게 되면 대부분 꼬리를 내리고 잠적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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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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