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가 연락두절인 경우 명품 환불받을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1. 사건 개요
2025년 2월,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을 통해 입점 판매자가 판매한 명품 상품(병행수입)을 구매함.
사용 횟수가 많지 않음에도 스냅 단추 자연 분리 하자가 발생하여 정품 여부에 합리적 의심이 제기됨.
판매자에게 소명 요청했으나 연락두절 상태임.
이에 플랫폼(SSG)에 환불을 요청함.
1차 감정: 한국 명품감정원 → 정품 여부 판정불가(해당브랜드 취급안한다는 이유)
이후 플래폼은 일방적으로 2차감정진행통보
2차 감정: TIPA(브랜드 권리자 단체) 진행 중, 소비자가 감정 동의하였으나 이후 철회 의사 표명
플랫폼은 **“이미 감정 착수했으므로 철회 불가”**를 이유로 재감정을 강제 진행중
현재 환불은 받지 않은 상태
2. 질의 사항
재감정 착수 및 철회 가능 여부
소비자가 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플랫폼이 감정 착수 사실만을 이유로 강제 진행할 수 있는지
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티파에서 정품판정여부 관계없이 소비자의 환불·계약해제권은 유지되는지(1차감정에서 이미 정품입증을 못했기에)
만약 지금시점에서
소비자가 TIPA 감정 결과 정품 판정 시 재결재에 동의하고 선환불을 받는 경우
이후 1차 판정불가 근거로 재결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적·계약상 소비자 권리 유지 가능성
TIPA 감정 공신력
TIPA가 브랜드 권리자 단체로서 진행한 감정의 법적 효력 및 공신력(정품감정서는 발급안해줌)
중립적 제3자 감정기관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플랫폼이 환불 거부를 위한 근거로 활용 가능한지
법적 대응 전략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가 조건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재감정 착수·TIPA 판정 결과와 관련하여 플랫폼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