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스티커 설문조사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불법이 아닌가요?
제가 구청에 문의하니 경찰서에, 경찰서에 문의하니 법률상담에 문의하라고 하셔서 순서대로 문의한 결과, 도로점용허가와 옥외광고법에 걸릴 수도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근데 전화받으신 분도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진 않았고 머뭇거리셨어요)
하지만 다른 글을 찾아보면 단순한 설문조사는 도로점용에 해당되지 않기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셨고, 광고될만한 내용을 넣지 않으면 옥외광고법도 해당하지 않으니 그냥 허가 없이 길거리에서 조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관공서끼리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통에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해 많이 답답하셨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단순히 사람이 판넬(보드판)을 들고 서서 진행하는 스티커 설문조사는 원칙적으로 도로점용허가나 옥외광고물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구청이나 경찰서 공무원들이 확답을 주지 못하고 머뭇거린 이유는, 이것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라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통행에 방해가 되느냐'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모호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에 좌판, 테이블, 천막 등 '고정된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의 구역을 차지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테이블이나 의자를 설치하지 않고, 단순히 보드판을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이동하며 조사를 진행하신다면 이는 시설물 설치가 아닌 '일시적인 도로 사용'으로 간주되어 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법은 간판, 입간판, 현수막 등을 규제하는 법인데, 설문조사 판넬의 내용이 특정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가 아니라, 순수한 의견 수렴이나 공익적 목적, 혹은 단순 선호도 조사라면 옥외광고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광고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직접 들고 있는 판넬은 '인체에 밀착된 광고물'로 보아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도 허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조사 내용이 상업적인 판촉 행위가 아니고 시설물을 바닥에 고정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해서 아무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도로교통법상 통행 방해'와 '민원 신고'입니다.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는 허가증이 없어서가 아니라, 설문조사원이나 응답자들이 인도 한가운데를 막아서서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할 때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가장자리나 넓은 공터 쪽에서 진행하여 보행 흐름을 막지 않아야 하며, 행인에게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붙잡는 행위로 불쾌감을 주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신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