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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휴일수당, 연장수당 계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1주의 기준은 '화수목금토일월'로 볼 수 있나요?네 맞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화수목금(28시간)을 근무하고, 월요일에 추가로 근무한다면 연장수당을 가산하여 150% 지급하면 될까요?월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근무 시 연장 근로가 아니라 휴일 근로로 되어 휴일 근로수당 150%가 가산됩니다만약 2번의 상황에서 월요일이 공휴일이었다는 전제가 추가로 붙으면, 휴일+연장수당을 가산하여 200%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아닙니다. 휴일 근로 수당 가산은 한 번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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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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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서 행사 스태프를 고용할 때, 적절한 고용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에 네5번 정도 필요한 정도라면은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을 하는게 적절해 보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도 매일매일 일을 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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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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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시험 배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넵 맞습니다. 최근 25문제에서 40문제로 변경되었고 문제당 배점은 동일하므로 문제당 2.5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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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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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에도 종류가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로 시험에 합격하여 활동을 하다보면 각각 전문분야가 생깁니다.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 전문, 산재보상 전문, HR전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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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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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고졸이 가장 많이 따는 자격증은 어떤게 있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인중개사, 각종 기사, 직업상담사 2급, 지게차운전기능사, 택시운전사 등등 범위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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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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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계약직) 해고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3개월 미만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않아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해고의 경우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하며, 해고 시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정당성이 확보됩니다.근무태도 불량, 불성실, 근무성적 불량 등의 경우로 해고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해고는 신중해야합니다. 중대한 귀책이 아니기때문에 소송까지 간다면 승소가능성이 낮은 해고사유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 참고바랍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참조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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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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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사본 법적으로 사장님이 가지고 있어야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및 제세처리를 위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사업주가 가지고있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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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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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직무를 마음대로 변경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근로계약 체결할 때 업무가 접수 및 안내라는 특정업무로 고정해서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 등 증빙이 있다면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병원에서 인사권을 행사하여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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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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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시설관리) 신규 채용자 호봉 획정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력의 구체적인 반영여부는 인사과에서 해석하기 나름이기때문에 외부인이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해당 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 인사과에 직접 질의해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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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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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정해두더라도, 해당일이 공휴일이면 쉬게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어 공휴일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않고도 월화 모두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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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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