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정해두더라도, 해당일이 공휴일이면 쉬게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단시간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일: 화수목금(주 28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
단시간근로자의 무급휴무일: 토, 일
위 조건에 해당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있습니다.
월요일은 근로계약에 의한 주휴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어린이날(5/5(월))에는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근로자에게 화요일(5/6)에 쉬고, 월요일에 일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5/6(화)도 법정공휴일이고, 5/5(월)도 법정공휴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5/5(월)과 5/6(화)도 나오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근로자는 연차와 같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틀 다 휴식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