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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음식점 매출급감으로인해 직원정리하려는데 전날통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하고 제26조에 따른 해고 30일전 통보의무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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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DB 형과 DC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B 형 (확정급여형)과 DC 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운용 책임과 퇴직금 수령액의 변동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금 적립금의 운용을 책임지며, 퇴직금 수령액이 미리 확정됩니다.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안정적인 퇴직금이 중요하므로 운용 수익률 변화에 따른 퇴직금 수령액 변동이 없고 또 대부분 근로자들 임금은 연차가 지날수록 상승하기때문에 DB형이 다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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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내용 위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습 및 교육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에 의해 실시되었으므로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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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했는데 임신 계획도 없는데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눈치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속적으로 출산 임신등 발언을 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계속 준다면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괴롭힘, 남녀고용평등법 상 직장내성희롱이 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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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가면 원래 그 대타는 채용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대체인력 채용여부는 사업주 재량입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 시 업무분담지원금 등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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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이틀전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손님이 없어서 조기퇴근을 하고 임금을 삭감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은 가능하나 5인이상이면 해당 조기퇴근한 시간은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만큼은 지급되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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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분실했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임금을 지급햬야하고 퇴사 후 3개월 지났으면. 노동청에 진정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혹 분실하였다면 사용자에게 3년간 보관의무가 있으로 일단 최대한 입증자료를 모아서 진정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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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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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계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부여하는 30분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2시간마다 부여하는 15분 휴게시간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부여되는 휴게시간이라면 무급입니다.다만 버스기사와 같이 별도 법이 있어 15분이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유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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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리스하고 사고로 인해 6일만에 그만두기 전입니다. 근데 위약금 400을 물어내라내요 vf 100인데 50만원도 안하는 오토바이를 1년계약에서 6개월타야계약해지라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신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과다하다면 거부하고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실손해를 산정하여 배상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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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3주 만에 당일퇴사 했는데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제 근로계약서도 입사 당시 작성해서 보내라길래 확인 해달라고 메일 보내놨었는데 확인 답신도 없고 결국 사인도 못했어요 작성만 된 상태에서 방치 됐는데 신고 되나요?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내용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아닙니다.2.2주 뒤에 급여 안주면 꼭 달라고 말해야 할까요 불편해서 연락하기 싫은데...사용자는 근로자가 별도 요청을 하지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주면 노동청 진정해도됩니다만 1번은 문자로라도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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