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결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통근의 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상기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직사유를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때는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