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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했어야 대상이 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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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전 구두로 퇴사의지를 밝혔고 회사와 퇴사일정 합의하려 했으나 퇴사일정를 확정해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의 퇴사 일자를 정하여 제출하였다면은 해당 일자부터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 제출 후부터 1개월 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근 처리 되며 징계 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이직회사에서 기존회사에서의 일을 특별히 법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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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선택이나 이 경우에는 자발적 대사가 되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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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직장인 평균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년 기준 40대 연봉 수준을 보면, 40세~44세 평균 연봉 수준은 5,724만 원, 중위 4,887만 원, 상위 약 7,000만 원 정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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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기본급을 낮추고 제수당을 올리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본급 외에도 식대와 차량 유지비도 포함하게 됨으로 말씀하신 임금의 구성 항목상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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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세후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5일 근무시 아래 금액이 월 최저임금입니다. 세전 기준 이므로 4대보험 가입시 대략 200만원 정도 세부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8.5×5+8)×4.345×10,030=2,200,807.675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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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추후 문제 여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 15만원을 정액으로 매월 지급받고 있다면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 있어 보이지 않습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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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상세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더 많이 필요 없다는 경영사정으로 인어요. 사용자가 퇴사를 제한하고 근로자가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권고사직으로서 이는 비사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단 실업 급여의 기본 요건인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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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없이 수당만 적고 계약을 맺어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 까지는 야간 근로 시간대로 야간근로수당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됩니다근로계약 시 달리 정함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의 56 조가 5 인 이상 사업장에는 적용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야간 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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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식대,교통비를 나누면 퇴직금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와 교통비 이도 정액으로 일정하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면은 통상임금의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시 산입이 됩니다퇴직금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식대와 교통비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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