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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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연차사용변경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규에 복초를 명시되어 있으며,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직근무자를 근무자가 직접 대직인원을 구해야 연차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의무만 있지, 근로를 시킬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대직자를 구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연차 사용일을 직권으로 변경 시킬 경우 근로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취소는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사용자의 연차 변경권이 불법인 경우 신고는 노동청 진정으로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