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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전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3년 1월 2일~2023년 12월 31일2024년 1월 2일~2024년 12월 31일2025년 1월 2일~2025년 12월 31일이렇게 근무했고, 1월 1일은 계약기간에 없습니다.채용공고 올리고 면접 보는 방식으로 같은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과,팀,담당 업무 다 동일합니다.이런 경우에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나요?1일 차이는 기간의 공백 기간이 짧고 해당 사유가 단순 기간만료라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어 2년 초과 근로자가 되어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될것으로 사료됩니다.2)2024년 3월 중순~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채용공고 면접 진행),2025년 1월 1일~2025년 6월 30일 재계약 했습니다(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그리고 3개월정도나 좀 더 뒤에 같은 과,팀,업무에서 채용공고 올리고 면접 봐서 동일한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공무직 전환이 되어야 하나요?대법원 판례에서느 3개월 이상 공백을 둔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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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아무래도 못받겠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한 상태에서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이므로 다른 사업장 이전, 부부합가, 개인질병 등의 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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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급여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나, 단시간근로자(40시간보다 적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도 주4일 일 8시간 근로 약정하여 32시간을 초과하여 다른 날에도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 가산됩니다. 다만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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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사한다고 말한 후에 갑자기 내일 퇴사 권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하도록 강제한다면 이는 해고이고 권유한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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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출석시 준비물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첨부한 증거물들은 USB에 담아서 가져가야 할까요?usb로 들고가는 것보다 감독관 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시는게 편합니다. 또 감독관이 제출해달라는 자료만 주면 됩니다.도장은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지장이나 사인으로도 가능한가요?지장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인은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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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3년부터 약 2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퇴직금과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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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어떻게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24년 10월 2일 입사라면2024.10.2.~2025.9.2. 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발생합니다.2025. 1. 1. 3.2일 발생합니다2026.1.1. 15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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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사항은 어느 법률에 써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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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진정서 작성 내용 어떤게 들어가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필히 첨부하고, 급여내역서도 가능하면 첨부하고, 체불된 금액을 최대한 정확히 작성하면 됩니다.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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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월급받을때 주휴수당 달라고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 약정을 하고, 1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히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지는 모르나 질문자님께서 일급외에는 지급받는 금원이 없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 근로가 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어졌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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