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의 경우 기존 직장 기준으로 퇴직금 수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5년째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는데 현재 일이 없어, 월 100만원으로 조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때문에 다른 직장을 겸해서 구하려 하는데요(겸업은 대표와 합의해서 허락받았습니다).
만약 현 직장을 퇴직할 시 퇴직금은 현 직장 소득 기준으로 수령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월 100만원으로 조정되면 불리해지는 것일까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5년째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는데 현재 일이 없어, 월 100만원으로 조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때문에 다른 직장을 겸해서 구하려 하는데요(겸업은 대표와 합의해서 허락받았습니다).
만약 현 직장을 퇴직할 시 퇴직금은 현 직장 소득 기준으로 수령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월 100만원으로 조정되면 불리해지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