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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인데요. 계약기간 연장 해지에 따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 계약자가 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지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남은 시점에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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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중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주 5일제에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므로 6/1(일)~6/5(목)로 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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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5인 미만 사업장 총 받아야 할 급여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 총55시간 근무하였다면 여기에 주휴수당만 가산하면 됩니다.주휴는 8시간이므로 총 63시간이고 최저임금은 10,030원이므로 631,89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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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4대보험만 가입 안하는 알바를 하면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으로 겸직 제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개인의 권리로 보장되기 때문에 모든 겸직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의 의무는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므로 근로 시간 외에 그리고 기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큰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은 사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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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인사이동시, 인사이동발령서 서면으로 배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 발령시 서면으로 배부해야 한다거나 구두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등의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확실하게 통보를 함으로써 부당 인사 가능성을 낮추고 근로기준법 제 23 조 위반에 따른 구제 신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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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자꾸 사람갈궈대서 바로일그만뒀어요,사장이 손해청구검토한다는데 근로계약서도없는데 거기서 그럴명분이되나요ᆢ그리고 나야말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성 미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됨으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직접적인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시는 거라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오히려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 제 17 조 위반하여 근로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라는 사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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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계약 연장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안한다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기간 만료가 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은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 확인서 발급 시에 구분 코드 32번으로 하면서 상세사유에 계약 연장 거부라고 적시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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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직장 연차사용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 조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최저의 기준이므로 연차 유급 휴가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 60조 내용보다 더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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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 조에 따라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당사자 간에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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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다른 연차는 기산일로부터 3년까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23년 24년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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