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는법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A = 13/1 계약으로 인한 내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퇴직금B = 법정퇴직금
저는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은 연봉의 13분의 1을 매월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실제로 퇴직금이 분리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퇴직금 A)은, 매월 급여로만 지급되고 따로 정산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A는 인정받기 어렵고, 별도로 법정 퇴직금(퇴직금 B)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법정 퇴직금 B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수습기간 포함 총 근속기간이 3년 6개월인데, 이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 B를 받을 수 있나요?만약 회사에서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별도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퇴직금 A와 퇴직금 B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