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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괴롭힘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없고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게 됩니다. 징계수위는 괴롭힘의 유형과 정도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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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회사 컴퓨터 데이터 날리면 징계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중 발생한일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던건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않겠으나 경징계는 할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다만 단순 실수라면 징계까지하는건 다소 부당해보이긴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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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포함되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2일 근무하고 일급 10만원에 월급 220만원이라면 근무일만 계산한 금액으로 주휴 수당은 포함되지않았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알 수 없으나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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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이 되어도 상관 없나요?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가 10만원 고정금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계산시 반영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이 주40시간 기준 209만원이고 질문자님은 기본급 202만 +식대 10만 으로 212만원이어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근무시간 외 업무 카톡 , 지나친 간섭, 억압적 분위기 등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 직장내괴롭힘 인정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근무시간외에 카톡을 하고 업무적으로 간섭이 지나치고 분위기가 억압적이라는 것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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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을 휴무일 말고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휴무일로, 노사합의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하는 날입니다. 보통은 무급휴무일로 하나, 노사합의로 유급휴무일로 정할 수 있고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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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은 근로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노사 합의로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휴일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을 말하는데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같은 휴일을 말하며 무급휴일은 ‘약정휴일’이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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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를 하게되면 중소기업은 버티기 힘든거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 실시하면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난을 겪는 경우가 많아,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해 추가적인 인력 채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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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 매니저 월급이 맞나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 일8시간 근로 시 최저임금은 세전 209만원이므로 230만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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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연 월급날 당일 통보 한 경우 대체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16.월급날인데 다음주 수요일 지급되는 것도 임금체불로 신고는 가능합니다.그러나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임금지연이 2개월이상 되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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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일방적 해고 및 임금 정산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학원 알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위 상황이 부당해고 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6월이 계약기간 만료일인데 5월중에 출근을 막았다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검토되어야합니다.2.해고예고수당 또는 남은 계약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남은 계약기간 임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인정되면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3.임금 정산 기한은 해고 후 14일 이내가 맞는지?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릅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4.법적 대응 시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좋을지?노동위원회에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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