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이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1. 최초 입사일 24.01.24~25.01.19 / 25.01.24-26.01.18 로 1년단위로 계약이 되있습니다 중간에 비는날짜는 업체 측에 확인결과 퇴직금에는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직이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
2. 계약직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26년도에 계약 종료가 될 시점에 2년 초과 근무가 아니니, 무기한 계약직은 기대하면 안되는 부분이겠죠?
3.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1년치만 받는걸까요? 아님 2년치 다 받는 걸까요?
4. 퇴직금을 받는 다면 기존 계약서상 월급을 통계로 산정하게 되나요?
5. 파견 업체 계약직이다보니 육아휴직 의사를 밝히려면 어디에 밝혀야 하는걸까요?
6.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기준과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7. 계약 연장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가 되나요?
8. 혹,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하더라도 제가 육아 근무상 더이상 업무를 이어가지 못해 퇴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