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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아직 제 퇴사처리를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처리 지연 시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없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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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날은 별도로 없나요? 근로자의 날에 같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복무규정이 우선적용되기때문에 근로자의날에 쉬지않으며 별도휴일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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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할 경우 하루일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근로자으날은 유급휴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하므로 일급제라면 말씀대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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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지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으며 구체적인 배경은 1948년 3월 10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소속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했고 이후 국제적으로 노동절이 5월 1일로 통일되어 있는 점을 반영해 1963년 근로자의 날을 지금의 5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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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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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5.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그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도 학교를 가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학생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휴일이 아닙니다. 대신 학교에 공무직 등 근로자는 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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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알바) 일용직 근무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 계약을 공백없이 반복갱신하여 실질적으로 상용직처럼 근로하였다면 퇴직금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요건인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해야합니다.질문자님께서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했다면 최종퇴사일부터 4주씩 역산하여 평균 주15시간 일했다면 산입하고 미만이면 제외해서 총 52주 이상이 나와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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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후 주5일에서 주4일근무 전환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된 연차의 총 사용 가능 시간은 변동이 없으며, 새로 발생될 연차는 연차 산정 기간 1년 중 각각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됩니다. 따라서 25.5.15. 근무일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 전 25.4.15.에 발생하는 연차는 이전 기준으로 부여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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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일하는 1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의 경우 동거하지않아야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하고 추후 실업급여 등 혜택도 가능합니다. 동거하지않는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계좌 이체 내역뿐만 아니라 근로실태를 확인할 업무일지, 업무 보고 내역, 인사규정 적용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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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미달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 시 근로계약서가 강력한 증빙이 되나 없으시다면 교통카드 내역 통화녹음 근무사진문자메세지 출 퇴근 녹음(점장이랑 교대) 편의점에서 쓴 내역 구글 타임라인 등 말씀하신 자료도 증빙은 됩니다. 입증이 될 거라 생각하신 자료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진정 시 무조건 처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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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한달안되었는데 급여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중 과실로 사업장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가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급여는 온전히 지급되어야합니다.또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도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하더라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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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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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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