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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대표를 포함한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이하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도 위반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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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은 회사에서 강요할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이란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명예퇴직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강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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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통보를 2주 전에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자로 기간이 이번달 말까지로 설정되어 있었다면 기간도래시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해당일에 기간만료됨을 통보하였다하더라도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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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합의 퇴사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사를 하는 일종의 합의퇴직입니다. 사용자 측의 권유로 퇴직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고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않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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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하고 또한 회사측에서 질병 퇴사 확인서를 써주거나 휴직이나 전보를 요청했음에도 거절당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질병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진단서에는 일정기간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도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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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지나서도 안들어올때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계속해서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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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추가수당이나 휴일지급 의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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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하루일하고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되며 주중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하루라도 근로를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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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무를 해야하며 휴일근로수당도 가산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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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금체불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액이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바로 소송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전에 합의가 될 경우 임금체불 형사 처벌을 면하고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만약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공소 기각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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