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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도전하는오랑우탄
수습기간 3개월인데 일 못한다고 짤렸어요 근데 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데 수습기간 2개월만에 짜르는게 합법인가요?? 그리고 해고 날짜는 2주전에 서면으로 말하긴 했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비록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며, 아무런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 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제한이 없으며, 3개월 미만 근무자라면 해고예고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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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라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의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체결 후 근로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부당해고가 아니게됩니다. 여기서 정당성 판단은 수습기간 명시여부, 수습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 적격 평가 등이 검토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다퉈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습 2개월이면 해고예고수당의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근로자는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세요.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쉽지만 실질적인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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