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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만 내는 근로자도 연차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별개로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제로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을 받고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연차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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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인데,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하게되면 연차 어떻게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연차 개수는 동일하게 발생하며 시간으로 환산하면 1일당 4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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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20%이상 삭감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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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후 퇴사일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에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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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 질문할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기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이 8.1.~8.30.이면 9.1.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9월에 포함됩니다.2번의 경우 9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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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이 임시 휴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국군의 날에 군인들은 무엇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군의날에는 대부분의 군부대에서는 공휴일과 유사하게 휴무를 하고 일부 행사 등을 하는 군부대에서는 행사에 참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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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 반영시 회계입사년도 정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연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편의에의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입사연도보다 불리해서는 안되며 질문자님과 같이 입사연도가 회계연도보다 더 적게 연차가 지급된다고 하더라더도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재정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였다면 가능합니다.참고로 일률적으로 연차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년도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만큼 반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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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시 연차갯수 발생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23.8.1.~24.7.31.까지 사용가능하므로 기간도과시 소멸됩니다.그리고나서 24.8.1.에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회사에서 이월을 인정해주었고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않았다면 지급해야하니 26개 중 8개 제외하고 18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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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선배들의 갑질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만 둔다면 직장내 따돌림을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사 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고 회사에서는 신고를 받으면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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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임시 공휴일 이면 공휴일과 동일한 빨간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역시 일반적인 공휴일과 동일하므로 근무시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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