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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현명한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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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인데,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하게되면 연차 어떻게 발생되나요?

제목 그대로 입사 1년미만인데,

8시간 근무에서 4시간 근무로 변경계약하게되어 단시간 근로자가되면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근로 시기와 4시간 근로시기에 비례하여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연차 개수는 동일하게 발생하며 시간으로 환산하면 1일당 4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면 되므로,

    '시간단위'로 비례 지급하면 됩니다.

    8시간 근무에서 4시간 근무로 변경된 경우라면 4시간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