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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후 바로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야 소멸되고 사용자에게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연말이 연차 발생 후 1년 되는 시점이시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하더라도 연말 이후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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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중요한게 있는데 저는 시간이 지나가는게 너무 속상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저보다 사회선배님이셔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우나 반복적인 일상에 따른 권태감이 드시는 것이라면 자기계발차원에서 자격증을 도전해보시는 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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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밀린 잠을 몰아서 자면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잠은 최소 6~8시간이 매일 확보되어야 하며 하루 몰아서 잠을 잔다고 하여 매일 자는 것과 동일한 회복효과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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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6일이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정도로 아파아 병가를 쓰는게 맞으나 6일 이하라면 실제로는 병원 안가고 자택에 쉬는 경우도 많고 따로 진단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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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따른 퇴직금 정산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넵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섞여 있는 경우 최종 퇴사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4주마다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제외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52주 이상 15시간 근무한 것이 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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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23.9.1.부터 24.8.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단 근로기간은 그렇게 하되 퇴사일은 24.9.1.이 되어야 1년간의 근로기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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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미사용 연차사용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않으면 소멸되고 해당 미사용연차에 애해서는 수당으로 보전되어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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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 경영학개론 이론어떻게 공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제학에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경제학 선택하시고 2차도 노동경제학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슬림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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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 시 월차부여 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하게 생각하셔서 1개월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번이 맞습니다.최대 1년간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되는 시점에는 15개 이상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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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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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계약서'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말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해야하는 사항을 적시하고 있으며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1부씩 교부되어야 합니다.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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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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