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후 바로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은!?
24.8.9일자로 출산전후휴가 그리고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연차가 10개 남아있는데 그걸 연말 지나고 지급한다는데 맞나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야 소멸되고 사용자에게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이 연차 발생 후 1년 되는 시점이시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하더라도 연말 이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