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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후 바로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은!?

24.8.9일자로 출산전후휴가 그리고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연차가 10개 남아있는데 그걸 연말 지나고 지급한다는데 맞나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할 때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야 소멸되고 사용자에게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이 연차 발생 후 1년 되는 시점이시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하더라도 연말 이후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