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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복직 전 전화로 권고사직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질문자님과 협의하여 질문자님이 퇴사를 동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업무 중 재해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질병이 생겨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하신 경우, 회사는 질병, 부상,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 근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 등을 이유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없는 경우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으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담당하는 업무가 다리 질병으로 수행히 불가능하고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것도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해고로 본다면 한달 전 통보를 안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복직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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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신청은 퇴사할경우 퇴사일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7.1.~7.15.까지 출근을 하고 이후 무단결근하였다면 한달임금의 15/31만 지급하시면 되고, 퇴사일은 문자로 퇴사요청한 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해당 근로자가 혹 해고를 당한거라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얘기할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퇴사를 요청했다는 증빙은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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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기존 급여 지급일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8월 4일 퇴사하셨다면 7월월급과 함께 8월분 월급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을 경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지연이자가 가산되어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나 회사 급여일자대로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벌금으로는 이어지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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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퇴사를 못하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므로 원하시는 일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정규직이시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이 사표 수리를 하지않는다면 1개월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 출근안하시면 무단결근이되어 퇴직금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기간제시면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나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배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기간 중 갑작스런 퇴사 사실 자체만으로 손배책임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직접적인 피해를 사업장에 발생시켰어야하는 것이고 보통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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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서 근무중인 대학생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전날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냐 기간제냐에 따라 조금 다르나 일단은 스트레스가 심하시면 당일통보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기간제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기간 도중 갑작스런 퇴사 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추상적인 피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가 입증되어야하고 고의성이나 중과실 등도 검토되어야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생각컨대 대학생 신분이시면 서포트 역할 정도일텐데 질문자님의 퇴사가 투자심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에는 어려워보이므로 퇴사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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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인 사업장 혹은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나 65세 이후 창업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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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주말포함이란 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삼가 조의를 표합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정한 바가 없고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은 회사 인사과 등 관련부서에 문의하셔야합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말이든아니든 2일이라는 뜻으로 보이므로 말씀하신내용대로 오늘 돌아가셨으면 금토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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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연장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연간 임금총액에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합니다.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법 제20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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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한후 월급을 그대로 받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합계는 단축 전의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넘는 금액은 정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서 감액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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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재직자가 퇴사통보를 하는 경우의 퇴사일 조정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희망퇴사일에 퇴사하실 수 있으며 그 전에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단지 퇴사일을 지정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해고사유가 정당하지않아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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