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비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를 하셨는데도 임금이 지급되지않는다면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대상이며 주휴수당도 당연히 받으셔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문자 등 증빙을 갖고 사업주에게 한번더 얘기해보고 안되면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8
0
0
퇴직연금 같은 경우 퇴사 하는게 아니면 중간에 받지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은 중간정산, 확정급여형은 중간인출이 가능합니다.후자의 경우 퇴직시점이되야 퇴직연금 금액이 확정되기때문에 중간정산은 되지않고 적립금의 50%까지 한도로 일종의 대출을 받게됩니다.사유는 일반 퇴직금과 비슷하게 무주택자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 6개월이상 요양, 개인회생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0
0
단기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서를 안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형성된 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하며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8
0
0
회사에서 휴가를 강제로 할당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의 2차 통보의 경우 10월에 하게되는데 이때에는 사용자측이 휴가일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시기로볼 때 지금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하지않아보이므로 사용자 측이 임의로 질문자님의 연차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8
0
0
물류회사에서 일하는 배달기사입니다. 월급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하고 지급일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릅니다.예로 7.1.~7.31.근무한 것에 대해 8.25.에 지급하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0
0
잦은 무단 결근 하는 회사원은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속하여 3일이상 또는 한달에 누계 7일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가 정당하다고봅니다.다만 이때에도 해고절차는 준수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8
0
0
권고사직으로 인한 희망퇴직의 경우 고용보험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5호 마목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08
0
0
1년 근로 후 퇴직연금을 보려면 따로 통장을 만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면 회사에서 계약한 금융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관리하게 됩니다. 조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0
0
근로계약서 필수 내용중 월급이나 일급 주급등의 지급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의 사항은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도 대상입니다.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해 임금은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0
0
수습생 4대보험 의무 가입 여부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4대보험은 요건 충족 시 의무이며 특히 산재와 고용보험은 거의 예외없이 가입해야합니다.다만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므로 며칠 지켜보신 후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8
5.0
1명 평가
0
0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