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인한 희망퇴직의 경우 고용보험을 못받나요?
권고사직으로 인한 희망퇴직이라고 적었는데, 경영상 악화가 원인이여서 감축을 시행한거고
희망퇴직을 받아서 위로금을 줄테니 나가라는 옵션과, 희망퇴직 안낼경우 필요인원 감축시
위로금없이 퇴사처리된다고하여서 희망퇴직을 냈고, 위로금을 받는데
이러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탈수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의 악화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5호 마목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