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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특정 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위법합니다.다만 52시간내라면 위법은 아니나, 근로자가 합당한 사정이 있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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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기간이없이 연차쓰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름 휴가는 수업규칙이나 단체가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있지 않았다면은 근로자 개인 연차로 사용을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는 여름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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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부 당했을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에게 승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전문개정 2007. 12. 2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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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포함 급여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 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실시 하는 사업장으로 생각이 되나 정확한 사실관계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하려면은 정확하게 계산 식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나 단순히 15%라고 기재하는 것은 불분명하여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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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이전 사장이 운영할 때 입사한 직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을 양도받은 경우에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주가 책임을 지나 퇴직금의 경우에는 영업을 양수 받은 사업주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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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3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하루라도 근무하고 퇴사했다면은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 예금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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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연장수당(주말알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0 조에 따라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은 연장 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수당이 가산되는 경우는 5 인 이상 사업장에 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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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질문 (노무사 상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오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 조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 근무자이므로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 역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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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3개월 근무한 직원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이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는 퇴직금을 받을려면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나 정권이 바뀐 이후에 3개월 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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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길이에 대해서 사용자 근로자와 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른 기준 이상을 최소한으로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유급이 아니고 무급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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