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그러니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것으로 하려면, 그냥 계약기간에 종료날짜를 기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계약기간 : 2025. 7. 5. ~2026.7.4.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단,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제목에 "근로계약서(계약직)"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직- 이라는 의미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