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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예고수당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이 지났다면 해고를 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하지않는다면 30일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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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6시간정도 알바하시는 분 해고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자유로우나 동법 제26조는 적용되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상황상 해고예고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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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후 퇴사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이 짧기때문에 한달 전 얘기를 하지않는다고 하여 특별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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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기간을 못 지켰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단순퇴사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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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8개월 사용 시 회사 거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하휴직을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 추가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이므로 사용자가 거부 시 위법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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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금액이 지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작년 최저임금이 9860원이었고 올해는 10030원입니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11500원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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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 연봉이 468만원이나 차이난다는데요. 왜 이리 임금격차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도권에 대기업, IT기업, 병원 등 인프라가 많이 갖추어진 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 연봉이 지방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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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요일 연차 사용 제한은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관련 법은 알고있지만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근무하는 곳이 비영리기관이라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며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별도 제정하더라도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회사에서 계속해서 사용제한을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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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적립금은 퇴사후에 어떠한 절차로 수령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사 시 근로자 개인 IRP계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퇴사 후 14일 내에 은행에 통보하여 은행이 질문자님 계좌로 적립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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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6-3번 코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26-3번으로 권고사직 처리되어 상실신고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혹시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차 연락을 할 수는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에 무리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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