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정 요일 연차 사용 제한은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관련 법은 알고있지만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년 경 월요일 연차를 제한한다고 전체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그 후 내부 노사위원회 안건 사항으로
"월요일 연차를 왜 제한하는것이냐"라고 하자 자신은 그런적이 없다며,
중간관리자들만 지양하고 평사원들은 사용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용하지 말라고 한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금일 다시 공지가 내려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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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합니다>
월요일 휴가는 응급진료가 있거나 집안에 조사가 있을 때만 사용합니다.
일반 휴가 안됩니다.
잘 숙지하시고 팀원들에게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두가지 사유 외에 결재 안해줍니다.
팀장선에서 승인하고 나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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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네요.
저희는 일반 사기업이 아닌 비영리 기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연차를 사용한다해서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생기는것도 아니고 각자 고유 업무가 있기에
특정 팀을 제외하고 팀 당 50%의 인원만 남으면 공백이 생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정말 저게 최고 관리자의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인지, 또 이거에 적절한 대처법은 무엇일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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