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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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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되는거랑 공휴일 수당도 포함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어 놓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주유소당과 기본급을 구분해서 계산 방법과 구성 항목을 적시 해두어야 됩니다즉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시급 0000원+주휴수당 0000원으로 명시해야 합니다이러한 명시 없이 질문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주휴수당 포함 1만3000원 이렇게 해 두었다면은 주휴수당도 별도로 발생하고 공휴일 휴일근로수당도 당연히 발생해야 됩니다.그리고 설사 주휴수당 포함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휴일근로 수당은 별도로 산정돼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이 임금 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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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사다리로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급여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병원비 약제비 등을 보존해주는 급여입니다. 또한 휴업 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휴업급여는 치료를 하는 동안 출근을 하지 못하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 평균 임금의 70%를 급여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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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노무사님? 둘 중 누구를 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 등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회사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만 진행한다면 노무사를 선임하도 될 것이고 후자까지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합니다개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일단은 노무사 선임을 해서 노동청 진정과 회사의 조사 시시를 통해 해결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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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대체 휴가를 쓰라고 강요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 알 것이나 휴일 근로를 하였을 때 휴일 근로수당을 신청하거나 대체 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근로기준법에 57 조에 따른 보상 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휴일 근로 시 수당 대신 대체휴일 부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 수당을 신청하는 선택지를 죽은 것으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합의를 한 것이라면은 사용자가 임의로 대체 휴일 부여만 하도록 하는 것은 합의 위반으로 보입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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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에 급여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 기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시고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라면 근무 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다만 교육기간 중에 임금이 90%를 지급한다는 것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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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휴일에 근무하면 특근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한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보수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를 받습니다.일반 공무원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대통령의 보수는 연봉제로 책정되며, 일반 공무원과 같은 형태의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규정은 따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으로서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에 대한 보수는 연봉에 이미 포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별도로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추가 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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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어떻게 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시간 일하더라도 밤 10시부터 아침6시 사이로 일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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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임무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임무는 입소자 활동 지원, 목욕, 식사, 병원 동행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복지 사무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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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과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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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후 직원복귀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해당직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은 산업재해일수만큼 치료하면 다시 회사로 복귀해야되는거죠?ㆍ산재승인을 받아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복직해야합니다2.해당직원이 산재치료 중 스스로 퇴사를 원할 경우 자발적퇴사로 봐야할까요? 질병으로인한퇴사로 봐야할까요? ㆍ자발적퇴사입니다. 3.복귀한 직원이 산업재해승인일수만큼 치료 받고 복귀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퇴사로 봐야되는건가요?ㆍ네복귀한 직원이 복귀하고 업무를 하다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면 퇴사하겠다고 하면 질병에 의한 퇴사 인가요?? 아니면 자발적 퇴사로 봐야하나요? ㆍ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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