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업무 등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회사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만 진행한다면 노무사를 선임하도 될 것이고 후자까지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일단은 노무사 선임을 해서 노동청 진정과 회사의 조사 시시를 통해 해결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