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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접수하고 나면 회사가 아는 시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 직접 신청하려면, 요양급여신청서를 의사진단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 신청하며, 공단은 접수 사업주에 산재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연락하게 됩니다.병가에 대한 규정이 회사 내에 있다면 가능하나 회사에 병가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대신 산재승인되면 연차는 복구되고 해당기간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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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유들로 자발적퇴사를 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하며,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에 직잔애괴롭힘 신고 후 괴롭힘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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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휴일대체(?), 스케쥴근무(?)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휴무일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월요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일반 근로일이므로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고 기본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단 1일 8시간 초과 시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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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야간 특수건강검진 검사시 근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도 6개월간 새벽(0~5시) 시간을 포함한 하루 8시간 작업을 월평균 네 번 이상 수행하거나 6개월간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작업이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할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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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할 때 집중 잘하는 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에서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명확한 업무 일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편안한 옷차림보다는 출근복과 같은 차림을 입고, 업무 공간을 마련하여 집중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가족들과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휴식과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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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요청 써줘야 되나요? 증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반드시 사실확인서 작성을 해주고 증언을 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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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주52시간 초과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실이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서류들이 있어야 주52시간 초과근무 증빙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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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정식직원도 아니고 알바인데 이런경우에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직종은 판매종사자로 분류되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2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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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업장에서 고용주가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하며 미작성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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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외로 다른 징계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않는다면(심한 징계보다 더 낮게 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징계의 사유, 종류, 양정기준, 징계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 부당 징계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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