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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무희새17
1년이상 계속근로자 채용시
3개월동안 수습기간 적용하여 급여 90% 지급하려합니다.
이떄 통상시급은 정상적으로 정기상여, 명절상여금 등 통상시급 포함 항목 그대로 적용해야되나요 ?
아니면
수급기간 급여 100% 적용하되 3개월 동안은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에 대한 금액은 통상시급에 산입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정기상여 등이 90%만 지급된다면 90%만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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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시간에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에 대한 금액은 통상시급에 산입하지않고싶으시다면 그에대한 수습기간 규정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해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습기간 임금 90% 지급 시 주의할점은 최저임금의 9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제외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여 등 특정수당을 수습기간이나
일정기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을 불문하고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이를 반영하여 시급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