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징계위원회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보직해임하고 강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계는 징게사유의 정당성 외에도 징계절차가 정당해야 유효합니다.다만, 취업규칙 등 회사내규에 별도의 징계절차(의견질술기회 포함)가 규정되어있지않다면 거치지않고 징계하더라도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30
5.0
1명 평가
0
0
포괄임금제는 기본근로시간보다 더 일해도 고정급여로 받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미리 정해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질문자님께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와같이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워 노동청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각종 수당이 법적으로 산정한 수당보다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것으로 맞습니다.야간근로시간×통상시급×0.5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1.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0
0
목요일까지 근무, 금요일이 공휴일인경우 급여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 중도퇴사자에 대한 월급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게 없다보니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말씀대로 일수를 기준으로 5/30만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0
0
알바 최저 임금체불 관련 증거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 범위내에서 수습기간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최저임금 미달하는 임금차액을 임금체불로 보아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거는 근로계약서,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 급여계좌이체내역 등 다양합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30
5.0
1명 평가
0
0
해고통보 후 30일후에 그냥 계속 다니라는 사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를 30일 전에 통보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해고한게아니라 주장하며 당사자간 주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해고를 당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 시 15개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이 되지않았다면 3년 소멸시효 내의 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0
0
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형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 규정이 적용되지않고, 민법 제398조가 적용되어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계약에 넣어서 예정할 수 있습니다.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5.0
1명 평가
0
0
사업주가 직원 병원진료 여부를 알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를 사용할 때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면 직원이 병원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30
0
0
급여 근태공제 시 기본시급,통상시급 중 어느 시급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조퇴 등으로 인한 임금 공제 시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 계산 등 어떤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0
0
아르바이트 안심번호 발송 보내는 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이트에 안심번호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면 안심번호로 보내지며 개인번호는 가려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0
0
육아휴직 후 산후지급금 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직을 더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돌봄이라던지...)-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복귀하지 않고 산후지급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거나,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중간에 출산휴가를 사용했는데, 이부분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조건인 6개월 이상 근무에 포함되나요?-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계속 근무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여성고용정책과–712, 2014.3.4.)하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0
0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