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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제로 5/30 금요일 퇴사자 상실신고를 6/2로 하면 6/1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실 신고 일자보다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자가 퇴사일로 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이 5월 31일 하면 6월 1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회사 일을 2일로 했다면은 6월 1일 임금이 지급돼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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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자보로 치료중이구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형사 합의금을 받게 되면은 산재 저리시 합의금 많이 만큼 공지형사 합의금을 받게 되면은 산재 처리 시 합의금액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어떤 형태로 받느냐에 따라 공제가 안 될 수 있으니. 변호사 노무사 조력을 받으며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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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출근 전 그만 두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출근 일자까지 잡혀 있었다면은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황이긴 하나 근로자는 사업장에 특별한 손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면은 단순 퇴사 시에 별다른 걱정 없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문자 메일 전화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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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출산휴가 언제부터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 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부여되는 휴가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다태아의 경우 120일)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후 휴가 기간은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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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에 평균 연봉은 얼마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변호사의 평균 연봉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신입 변호사의 연봉은 1억 5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이며, 시니어 변호사의 경우 평균 8억 3,500만 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팀장급 변호사의 경우 연간 약 1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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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일이긴 하지만 어디까지 제공해드려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군청에서 사회복지사들도 지적 장애인과 식사를 할 때 식대비를 지원해 주면은 좋겠지만 아무래도 예산 사정 때문에 편성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사님께서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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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정 오티는 연장 근로를 미리 예정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정 OT 제도 하에서는 미리 약정한 글 연장 근로 시간보다 적게 일하더라도 약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반면에 미리 약정한 연장 근로 시간보다 더 많이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장 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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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약속한 날짜까지 후임자가 안들어올경우 근로자는 인수자가 올때까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에 진행중인 프로젝트 완성 및 완벽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3개월 한도 내에서 근무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이러한 강제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의무는 도덕적 의무일 뿐 법적인 의무가 아니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대사일을 지정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설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의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산출 가능한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면은 단순히 퇴사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거의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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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상계가 가능한 계산의 착오라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산이 착오로 인한 상계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또한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근무시간 조작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에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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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휴일, 연장, 야간 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4(일)-휴일 : 8~24시(휴게시간 제공)8~16시까지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 가산한 150%임금, 16~22까지는 연장근로수당도 가산한 200%임금 22~24는 야간근로수당도 가산한 250%임금5/5(월)-공휴일 : 8~24시(휴게시간 제공)-위와 동일5/6(화)-대체공휴일이나 본래 근무일 : 8~17시-근무일이라도 대체공휴일이므로 8~16은 휴일근로수당 가산한 150%임금 16~17은 연장근로수당도 가산한 200%임금휴게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없어 반영하지않았습니다. 휴게시간만큼 차감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이상 근무 30분, 8시간근무시 1시간 이상이므로 16시간근무시 2시간은 줘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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