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이틀 임금체불하는것도 형사처벌대상인가요?
아무리 회사에 돈이없고 어려운상황이여도 임금체불 하루이틀 하는것도 신고먹으면은 형사처벌대상이 될수가 있나요? 퇴사한 회사에서 돈없다고 저번에도 일주일가까이 미루다가 지급하고 이번달에도 이틀이 지나도록 돈없다고 지급을 안하고 있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이루어진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1일이라도 늦게 지급하면 위법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