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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재취업 거리제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2. 대상자의 퇴직 전 지위, 3.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4. 대상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5. 퇴직 경위,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도 이전 학원에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질문자님께 그에 대한 대가, 보상을 줬는지, 지역은 5km정도면 비합리적이라 보이지않으나 제한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학원 강사의 취업을 막아야할 정도로 기존 학원의 이익이 영업비밀 정도로 보호가치가 있는지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없어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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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통 달력은 일요일이 먼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은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일요일을 주의 첫날로 보고, 이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달력을 사용하면서 일요일을 맨 앞으로 두는 관습이 이어져 왔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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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직원이 춤추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음식점에서 직원이 춤을 추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음식점은 음식 조리와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유흥주점 등 특정 업종에서는 춤이나 노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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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실 근무시간이 다를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말대로 근로계약서에 '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무스케줄표에 따른다고 적혀있어서'라는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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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시설관리기사 업무강도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물류센터는 대부분의 시설관리(빌딩, 백화점, 병원 등)보다는 다소 난이도가 낮다고하나 그래도 어렵습니다. 비상이나 민원 발생 시 출동 등의 업무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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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후 아쿠아리움에 가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혼 후 회복은 개인별로 속도와 과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감정적 상처 치유, 새로운 삶 설계, 자존감 회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감정 일기 쓰기, 마음의 정리 시간 갖기, 과거에서 벗어나기 등의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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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관련해서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당사자가 동의만 하면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내년 연봉을 삭감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 상 임금이 계산의 착오로 과다지급된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나, 질문자님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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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소규모 창업하려고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부업 제한, 즉 겸직 제한의 경우 회사에서 당장 그 사실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또한 겸직제한규정이 내부적으로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외에 해야하고 근로에 지장을 줘서는 안되고 근로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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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금액이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검찰에 송치되었더라도 체불액이 1500만원인데 합의금 1500만원은 과다해보입니다.형사조정합의금은 보통 '민사 손해배상액 + 합의로 인한 가해자 측의 형사상 이익'이라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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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기간 후 다른 업체로 입사한 경우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청업체 간에 사용자가 다른 경우 같은 사업자에서 근무했더라도 다른 사업체이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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