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출석부 제출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강사로 있던 학원의 출석부가 근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석부에는 각 학생이 몇 시부에 출결을 했는지 숫자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작성자는 본인입니다
작성자명이나 확인란은 따로 없어요
출석부는 원장과 공유하고 지난 출석부는 원장이 보관중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출퇴근카드 같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출석부라도 사용해 근무 시간이 증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자료 또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출석부에 학생들 출결 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가 강사라면, 강사의 수업진행 기록이 되어 업무수행했다는 증빙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기록부가 아니므로 출석부로는 거기에 기재된 시간만큼만 임금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석부 하나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청 진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시간과 근로일에 대한 구두로도 계약한 게 있는지, 녹음이나 메일 문자 등 증빙이 있는지 등 검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석부를 질문자 본인이 작성하셨다면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간접증거와 다른 직간접 증거들이
모이면 입증하기 수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