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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대체근로자를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가 구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을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이는 사용자의 의무가 맞습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체인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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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상처리후 산재신청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공상처리 후에도 산재신청을 늦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사용자에게 공상처리로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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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끝낼때 유니폼 공제 뱉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유니폼 가격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실비변상적인 수준의 금액이라면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산업안전기준지침에 따른 안전화 등은 예외입니다.2.28.입사 시 3개월 후는 5.27.이므로 3개월 미만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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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초과근무를 달지 않고 근무하다가 과로 등으로 쓰러져도 산재 등의 처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초과근무로 쓰러지는 경우 업무수행중이었으므로 산재대상은 되지않으나 질병의 종류에 따라 공상처리됩니다. 산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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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 시 직원교육 비용을 회수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수비반환약정의 경우 무조건적인 배상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하지만 합리적인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 중도퇴사하는 경우 교육비 반환하는 약정을 두는 것은 적법합니다. 다만 기간이 비합리적이지않아야하고 보통 2년정도면 유효하다고 봅니다.참고 판례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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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5분 전 출근& 임금 깎임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출퇴근시간 정각에 사무실에 있으면 지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시간보다 조기출근을 시킨다면 1분이라도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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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 고민중인데 재계약여부 닥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없더라도 기간만료 시 자동종료됩니다.재계약 여부 의사를 물어보는 건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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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어 법정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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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인데4월 기본급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매월 월급 지급과 함께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이 변동되어 걱정이 되신다면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임금 구성항목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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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이 안되서 오래전에 다니던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일이 부족한 경우 그 전직장이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었다면 그 기간일수도 포함할 수 있고 이직확인서 발급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장에 연락이 안되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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