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충족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속은 A회사로 되어있었고 파견직 신분으로 B 회사에서 1년 근무 했습니다.
파견직 계약기간( 2022.06.02~2023.06.01 )
파견직 종료후 소속된 A회사에서 퇴직금 수령 완료했고, 파견 근무했던 B회사에서 자체 계약직을 희망하여 2년을 근무하게 되었고 곧 퇴사 예정입니다.
자체 계약직 계약기간 ( 2023.06.02~2025.06.01 )
회사측 으로부터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통보 받았는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걸 가요??
파견직 이였을 때는 B회사 소속은 아니 였지만 실제로 B회사에서 근무한 건 파견직 1년+계약직 2년이라서 2년 계약 기간 종료로 실업 급여 수급 가능 한 건지 불안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