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4대보험을 가입시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근로하지않았다면 산정에 반영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사료됩니다.2.4대보험 허위 신고 시 공단에 신고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0
0
근로자 월 세금 계산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입니다. 예시로 최저임금 209만원이면 약 20만원이 보험료로 나갑니다.질문자님께서는 8.945%×2,800,000=250,460원이 보험료로 산출되며 280만원에서 공제하면 2,549,540원이 되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0
0
회사 퇴사 후 기숙사 퇴거 바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 승인 안 하면 1달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고 1달간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분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퇴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기숙사는 회사내규나 지침을 따르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민법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0
0
단기알바, 5/5-5/6일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로 일정 기간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150%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또한 유급휴일 임금 100%도 주어져야해서 총 250%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5.0
1명 평가
0
0
병결로 휴무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 금액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한 주동안 개근을 해야 지급됩니다.질문자님께서는 병가를 사용하셔서 결근을 하셨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결근으로 보는지 출근으로 간주해주는지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결근으로 본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0
0
9-7 근무시간 대체적으로 점심과 저녁 시간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18시까지이며 점심 시간은 12~13시입니다.만약 퇴근시간이 19시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규정 준수를 위해 대략 저녁시간은 17~18시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6
0
0
제가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최종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직 후 B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하였다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0
0
지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62세인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장애인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적용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0
0
국민연금 수령시 매달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연금 수급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5.0
1명 평가
1
0
지식 레벨업
100
근로자 동의없이 근무시간 변경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조항에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를해야한다는 조항이 근로계약서 에 명시되어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또한 근로시간 변경을 불응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로서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