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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인턴은 알바 겸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부처 청년인턴에 합격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말 토, 일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4대 보험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카페 사장님이 구인을 어려워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일을 돕다가 그만두고 싶은데

인턴을 시작하고, 2~3주 정도만 겸업을 하는 건 어려울까요?

아니면 무조건 청년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이전 아르바이트를 그만 둬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청년인턴을 하게 되는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당 기관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는지, 허용되는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되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인턴 예정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가능하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겸직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청년인턴의 경우에도 행정안전부 등 기관 규정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해당 기관의 인턴 모집 공고와 복무 규정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별도로 겸업에 대해 정함이 없거나 한 인턴으로서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주말 아르바이트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