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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계약직 근로자 첫달 연차랑 막달 연차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1년 미만근로자는 1달 개근 시 연차 1일이 그 다음날에 부여됩니다. 따라서 5월 한달 근무 후 6월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월의 경우 만약 12.1.~12.31.까지 근무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않습니다. 정확히 말해 연차는 한달 근무하고 하루를 더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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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휴무인데 월요일이 어린이날이라 추가 휴무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회사에서 재량으로 대체휴일을 주지않는다해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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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급여 받을때 알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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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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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의 입원 외 외래진료로 인한 병가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군부대에 연락하기보다는 병무청에 전화하여 확인받아 군부대에 전달하는 게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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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국내 귀임 후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정산을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폴란드 법인이 국내 기업의 지사 형태라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폴란드법인에서 정산한 이후부터 퇴직시까지는 별도로 정산하여 퇴직금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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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있는 주는 주4일인가요, 주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주5일로 보그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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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이 심야수당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의 기준이되는 야간시간은 22시~익일 06시까지입니다. 질무자님의 경우도 22~24시까지는 야간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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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승인 확인서? 산재요양에 대한 어떤걸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을 하여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의사 진단을 받아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하여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산재대상이 되는 기본요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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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까?아님 이상입니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파트타임별로 5명이 근무하고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가족과 배우자 역시 급여를 받고 근로를 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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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일 3시간 근무*주5일)근로를 하는 요양보호사도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경우 출·퇴근시간 등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다른 요양보호사로 업무대체가 가능한 점,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수급자로부터 서비스 요청이 오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점 등 때문에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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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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