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 시간을 안 지키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피시방에서 근무 7시간, 휴게 1시간으로 총 8시간 근무 중입니다. 실질적 근무는 일 7시간, 주 5일 총 주35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 5일 중 하루를 빠진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나오지 않는 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간 근로계약 유지
소정근로일 개근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주에 하루 결근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라면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유급 주휴수당은 한주를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만일 주5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하였다면 유급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를 개인연차등으로 사용하신 경우라면 여전히 유급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만 주어집니다
기재하신대로 하루를 빠진거라면(휴가를 쓴게 아니라 빠졌다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