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연금이 3개월 평균임금으로 결정된다는데 시점이 언제부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3개월내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0
0
업무상 질병 요양급여 신청서에 아니요 체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인정안한다고 하면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공단에서 나오게 되며 다소 귀찮은 일은 있을 수 있으나 고의로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불이익은 특별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31
4.0
1명 평가
0
0
아르바이트 하는곳에 눈치 아닌 눈치를 주는데 퇴사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눈치를 주는 것만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기때문에 퇴사하시게 되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일단은 사용자 측에게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31
0
0
25년 1월 27일은 임시공휴일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이번 국군의 날 처럼 갑작스럽게 결정되며,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과 여론을 고려하기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1
0
0
예정일보다 빠르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그보다 빠른 날을 퇴사일로 지정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며 부당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31
0
0
본인이 쓸수 있는 연차를 당연히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1
0
0
프리랜서이나 업체에서 상사에게 지시받고 일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음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될려면 기본급이 있다든지, 원자재 비품 등의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다든지,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다든지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급여내역서, 업무지시를 한 문서나 카톡, 업무분장표, 출퇴근기록관리 등 다양한 증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를 6개월째 교부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대처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신고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자 측이 교부안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모르나 임금, 근로시간 등에 있어서 질문자님께 불이익한 상황일 수 있으니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0
0
계좌정보 불분명한 잠수탄 직원의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기본적으로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하며, 연락이 안되과 계좌도 불분명하다면 일단은 근로자에게 문자로든 주소로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해서 근로자측의 귀책으로 연락이 안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임금을 미지급하고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5.0
1명 평가
0
0
정시 퇴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준수되어야하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지시할 수는 있으나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고, 그와 별개로 말씀하신 사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어쩔 수없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를 이유로 어떠한 징계나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한 징계로 노동위 구제신청 등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31
4.0
1명 평가
0
0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