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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필요할건데 공인노무사가 시험 과목과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차: 노동법(개별법, 집단법), 경영/경제학(택1), 사회보험법, 민법, 공인영어
2차: 노동법(개별법, 집단법), 행정쟁송법, 인사노무관리, 민사소송법/노동경제학/경영조직론(택1)
3차: 면접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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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차, 2차 각각 여러 과목(노동법,행정소송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공인노무사 시험은 총 3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선택과목(경영학, 경제학)
2차 : 노동법1, 노동법2, 행정쟁송법, 인사노무관리론, 선택과목(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3차 : 면접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행정쟁송법, 인사노무관리, 선택과목인민사소송,경영조직학,노동경제학이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차 객관식(민법, 사회보험법, 노동법, 경영학(선택, 경제학) 개론) 2차 논술(노동법, 인사관리, 행정쟁송법, 민사소송법(선택, 경영조직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