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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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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사 시험의 과목과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필요할건데 공인노무사가 시험 과목과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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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차: 노동법(개별법, 집단법), 경영/경제학(택1), 사회보험법, 민법, 공인영어

    2차: 노동법(개별법, 집단법), 행정쟁송법, 인사노무관리, 민사소송법/노동경제학/경영조직론(택1)

    3차: 면접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차, 2차 각각 여러 과목(노동법,행정소송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공인노무사 시험은 총 3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선택과목(경영학, 경제학)

    2차 : 노동법1, 노동법2, 행정쟁송법, 인사노무관리론, 선택과목(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3차 : 면접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행정쟁송법, 인사노무관리, 선택과목인민사소송,경영조직학,노동경제학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차 객관식(민법, 사회보험법, 노동법, 경영학(선택, 경제학) 개론) 2차 논술(노동법, 인사관리, 행정쟁송법, 민사소송법(선택, 경영조직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