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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의 강제 퇴사 조치가 가능한 사유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합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이 편하겠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해고해야합니다.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사유가 정당해야하나 근무태만을 이유로 바로해고는 어렵고 상당한기간에 걸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개선의기회와 교육을 진행하고 그럼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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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8시간근무자 바뻐서 연차를 이용하지 못했을경우 돈으로 환산할 경우 1일 계산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 1일당 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식브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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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관련하여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으로 정해놓은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조건대로 이행요구할 수 있습니다.2.무급휴가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할 수 없으며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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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시 업주에게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권고사직이나 해고인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어 자발적퇴사로 처리하려할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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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안해준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으로 처리할지 회사 공상처리로 할지는 당사자간 정할 일이나, 공상처리로 하더라도 다시 산재신청도가능하나 공상처리된 부분은 제외하고 보상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을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하나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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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퇴사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표 수리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나 그렇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출근의무는 없고 단지 무단결근처리될 뿐입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채용은 근로자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 질문자님께서는 사표내서 퇴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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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사에서 이직을 했을때 퇴직금은 어떻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으로 기존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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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사시 임금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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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째 월급명세서가 안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매 지급일마다 교부되어야하며 임금명세서 미교부, 필수사항 누락, 거짓 기재 등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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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월 계약입니다. 주차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하므로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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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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