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 하였는데 근로자로 인정 되어 근로 기준법이 적용 될까요?
프리랜서 계약 하였습니다.
근로 기준법이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 되는 사항 읽어 보았는데
해당 되는 것은
1. 근무 장소 지정
2. 근무 시간 지정 및 시간표
3. 업무 지시 메세지 (회의 참석 및 자료 입력 요청 , 퇴사시 인수인계표 작성 지시)
4. 학원 행사 참여
5. 매달 같은 금액의 급여 지급.
우선 이렇게 5가지 해당 됩니다
근로 기준법이 적용 되는 것은 한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