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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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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짤리게 되는 것도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기때문에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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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월급을 계약상보다 더 적게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최대 3개월까지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근로계약 시 명시하여야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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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근로 현장에서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든 시용근로자든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자이고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므로 산재 요건 충족 시 인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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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몇시간 하다가 도망갔는데 업주입장에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의 행위로ㅓ 업장에 구체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단순퇴사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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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것만으로도 해고 사유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각하는 경우 시간만큼 임금공제는 가능하나 해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차례 지각이 계속되고 징계조치가 있었음에도 개선이 안된다면 해고 검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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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타임 생기면 월급이 차감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임금, 휴게시간,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 측은 지금 근로시간을 변경하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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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을따로 안가지고 브레이크타임을만든다고하시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휴게시간 부분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중요사항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세내용 확인하셔서 사용자와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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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서 질병휴직을 하는것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몸이 안좋아서라면 회사 측에서도 임의로 휴직을 부여하기도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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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한다고 남은 연차 일자를 정해서 알려주는데, 저는 12월 말에 연달아 다 쓸거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기위함이므로, 일단 회사에서 연차 사용일을 지정한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추후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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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후에 재가 업무상 사고를 증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증인, cctv 등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있으나 일단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공단 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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