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해당 사유를 정정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상실사유가 잘못되었음을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라는 입증자료(카카오톡, 녹취 등)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에는 해당 이슈가 많아서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서 상에 권고사직의 사유를 명시하여 작성한 후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계신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